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반복적인 성희롱, 상습적인 직장갑질 고용노동부가 인정"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동구체육회장을 엄중 징계하라” 기사입력:2020-08-10 11:17:10
10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한섭 민주노총울산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10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한섭 민주노총울산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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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울산지역본부 동구체육시설분회는 10일 오전 10시40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복적인 성희롱, 상습적인 직장갑질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됐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동구체육회장을 엄중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동구체육회와 회장에 대한 반복적인 성희롱과 상습적인 직장갑질을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개선을 지도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상습적인 언어적 성희롱과 회식 시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들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성희롱 가해자인 동구체육회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또한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개, 돼지만도 못하다” “X으로 베어버린다”등의 섬뜩한 폭언이 사실로 인정됐다.

인사문제를 언급하며 큰 소리로 질책하거나 “제대로 일도 못하고 월급을 받는게 아니냐, 일도 안 하고 농땡이만 부리고 있다”는 등의 고성 폭언과 계약직 직원들에게 “연말 평점 낼 때 울고불고 빌지 마라”는 등의 압박, 업무와 무관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등산 후 감상문 쓰기 등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동의 없이 기한 내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 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이에 대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포함해 개정하고 신고할 것,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해 사내공개하고 조직문화개선과 피해 직원들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개선지도 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와 지도 개선, 과태료 부과는 피해 당사자인 동구체육회 직원들이 느끼는 감정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흡한 조치들이다”라고 했다.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인정된 내용보다도 더 많은 사실들을 증언했음에도 가해자 부정과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만 인정됐고, 직장 내 갑질 관련해서도 실효성 있는 처벌과 개선 대책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결론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동구체육회장은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사건을 무마시킬 것을 종용하고, 보복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가해왔다. 결국, 과태료 300만원과 실효성도 없는 개선지도로 직장 갑질과 성희롱과 추행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권력을 가진 가해자와 매일 같은 직장의 직원으로 살아야하는 노동자들은 암담하기만 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 동구체육회직원들의 운명은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달렸다.
대한체육회 울산시체육회가 8월 11일 동구체육회장 징계 건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했다고 한다.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을 보면 체육회 임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이 세세하게 담겨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징계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극히 경미한 경우”, “경미한 경우”, “중대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폭력과 성희롱에 대해 극히 경미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고 명시해 그 이상의 사항은 경미한 경우 또는 중대한 경우로 징계 수준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는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해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언어적 폭력으로 경미한 경우로 분류되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중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구체육회장에 대한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사실을 보면, 노래방에서 여직원의 손을 잡는 등의 성희롱이 3차례의 회식자리에서 반복됐고, 언어적 성희롱과 폭력 또한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때 동구체육회장에 대한 징계는 스포츠공정위원회 행위별 징계 기준에 따라 중징계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들은 “동구체육회장은 직장 갑질과 성희롱이 국가기관에서 확인된 만큼, 스스로 물러나 동구체육회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체육회 울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엄중한 판단으로 동구체육회에서 일어난 성희롱, 직장갑질 등 불편한 논쟁을 종식하고 동구체육회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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