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반면, 제작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상호 협의된 시기에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의 제품 광고 목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피고 제너시스비비큐는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제너시스비비큐, 그레이월드와이드코리아) 의 이 사건 광고 및 네이밍의 제작, 사용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광고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구하고,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에 대해 이 사건 네이밍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구한다 .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5억3001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주위적청구). 피고 제너시스비비큐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원고의 광고물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에 대해 이 사건 네이밍 및 콘티의 제작비 1억2450만7689원의 지급을 구한다(예비적청구).
1심(2017가합590127)인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 판사 박은희, 박진욱)는 2019년 5월 24일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나2031649)인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 판사 구민승, 박지연)는 2020년 2월 6일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일부 청구 취하 및 청구확장을 했으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했다.
원심은 이 사건 네이밍 중 ‘서프라이드’와 이 사건 콘티의 구성방식 및 인물과 동작, 배경의 구체적 설정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규정된 피고 제너시스비비큐가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고, 같은 호 (카)목에 규정된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서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피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로서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했다.
가. 피고들은 별지1 광고를 전송, 방송해서는 안된다.
나. 피고들은 별지1 광고를 폐기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는 별지2 표장 중 “크런치슈타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표장 부분, “써프라이드” 문구가 포함된 표장을 상품,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그 상품, 서비스의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인터넷에 게재된 광고물 포함)에 표시,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피고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는 본점, 가맹점, 사무소, 공장, 영업소, 창고 매장에 보관 중인 별지2 표장 중 “크런치슈타인”을 제외한 나머지 표장 부분, “써프라이드” 문구가 포함된 표장이 표시된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인터넷에 기재된 광고물 포함)을 각 폐기하라.
마.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20. 2.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7월 23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7.23.선고 2020다220607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