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는 해당병원에 입원중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시 등을 따르지 않아 의사가 퇴원을 하라고 했고,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112신고를 접수받고 순찰차 3대, 형사팀, 타격대 현장출동했고 특공대를 요청했다. 용의자는 휘발류 등을 뿌린 상태로 10층 창문에 매달려 대치 중 현장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피해자 병원 치료중 사망했다.
북부서는 살인혐의로 조사후 신병 처리예정이다.
피의자는 퇴원권고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도구(식칼,휘발유)는 외출후 구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