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음식점 내 영업자 및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7곳 적발

기사입력:2020-08-05 07:32:08
부산시청 전경(우측).

부산시청 전경(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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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식점 내에서 영업자 및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7곳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즉시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하고, 7일 이내 재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재점검 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부산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붐비는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및 서면 젊음의 거리 등 음식점 146곳에 대해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에서다.

시는 7월 6일 음식점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시는 7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본격 지도‧점검에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서울 소재 커피전문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사례가 이어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휴가철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자 음식점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는 휴가철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신제호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더운 여름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영업에 종사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마스크 착용이 방역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음식점 종사자들께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주기를 당부드리고 음식점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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