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법을 즉시 제정하라”

기사입력:2020-08-04 13:52:41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열린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열린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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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8월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법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이 어느덧 5800일을 앞두고 있다. 2004년 총파업 이후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단 하루의 연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50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136명은 아직도 해직 상태에 있으며, 울산지역에 13명의 해직자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원직복직 특별법안이 상정되었으나, 모두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2년,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원직복직 및 명예회복을 약속했으나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제21대 국회에서 원직복직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7월 30일 제주에서 시작, 8월 27일 청와대를 끝으로 하는 ‘원직복직 쟁취 공무원노조 대장정’을 7월 21일 공무원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1인 시위, 수 십 차례의 단식투쟁과 집회, 그리고 점거농성 등 하루도 빠짐없는 총력투쟁을 진행해왔으며, 수많은 밤을 거리에서 지새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직복직의 꿈을 안고 함께 버텨오던 136명의 동지 중 벌써 여섯 명의 해직자가 유명을 달리했고 37명은 정년이 지났다.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의 간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4·15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정치적 책임 하에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 약속을 이행함으로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직자복직특별법은 지난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때마다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해고와 징계 등의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번 기회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 일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지난해 당·정·청이 공무원노조와 합의한 원직복직 특별법은 18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 서명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을 처리하자고 합의까지 했다.

정부 또한 국회에 출석하여 공직내부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다. 입법의 명분과 당위성까지 확보한 것이다. 이는 2012년과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순간마다 야당 핑계를 대며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만약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처럼 희망고문만 하며 차일피일 미루는 수작을 부린다면,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과 해직자의 감당할 수 없는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집권여당 지도부의 결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177석의 거대여당이 됐다. 따라서 더 이상의 핑계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으로 반드시 화답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사상 최대의 해직 규모와 18년이라는 사상초유의 피해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이다.

공무원노조는“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노조해직자원직복직법 제정을 위해 당·정·청·노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올해 안에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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