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신미약상태서 흉기 들고 연설 막으려고 특수협박 징역 6월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8-02 09: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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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심신미약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연설자인 피해자 황교안 당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 청년위원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1심은 특수협박 미수와 특수협박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원심은 특수협박미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장기간에 걸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18년 2월 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년 3월 4일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두달 만(누범기간 3년)인 2019년 5월 2일 오후 3시 35분경 동대구역 광장에서 다수의 기자와 수백 명의 인파들 속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인 피해자 황교안(62세)이 연설을 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연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미리 소지한 낫자루를 피고인의 허리춤에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을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인 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특수협박미수).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던 위 청년위원장인 피해자 김○○(42세)에게 “황○○. 죽이겠다. 너도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한 낫자루를 피고인의 허리춤에서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특수협박).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허리춤에 낫을 휴대한 것은 풀을 베기 위한 것이었고, 낫을 뺏으려는 사람들에게 저항했을 뿐,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판사서동원, 김응수)는 2020년 2월 14일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2019고합311), 치료감호 사건(2019감고7)에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했다.

1심은 피고인이 특수협박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특수협박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풀을 베기 위하여 또는 타인을 경호하기 위하여 낫을 가지고 왔다.”, “평소에도 총알을 막기 위해 칼을 소지하고 다닌다.”, “나는 옥황상제이며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하며 진술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낫을 소지했고, 이후 같은 날 오후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에는 흉기 2자루를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14년 10월 3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처벌받을 당시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양형에서 고려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특히 피해자 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80, 2020감노3)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 판사 조진구, 정성욱)는 2020년 5월 7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미수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의 실행의 착수로서 황OO에 대해 해악을 고지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치료감호를 명했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낫을 허리춤에 소지한 채 황OO 쪽으로 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말이나 거동을 통해 황OO에게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황OO을 협박하기 위해 낫을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박의 예비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낫을 소지한 채 황OO 쪽으로 간 행위가 특수협박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인 해악의 고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과 검사(무죄부분)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7월 9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7.9. 선고 2020도 5968,2020감도12 병합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를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미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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