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유명배우 A씨가 4년 전 스캔들과 관련해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용인 즉슨, 배우 A씨가 지난 2016년 A회계법인 B부회장과 불륜설에 휩싸였고, B부회장의 전처 C씨는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B부회장과 C씨는 2017년 이혼에 합의했고, 결국 B부회장은 혼인 파탄의 배경으로 인정됐다.
이후 C씨는 A씨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며,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고, 양 측은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씨가 최근 방송을 통해 이를 언급하며 C씨에게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 이에 대해 대중들은 관련 사건은 물론,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관심을 드러냈다.
여기서 말하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상대의 부정행위로 입은 심리적 충격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현재 간통제 폐지로 인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 하지만, 해당 소송을 통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 대하여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소송이 기각되거나 예상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일맥 조미현 변호사는 “CCTV, 녹취파일, 문서 등 다양한 증거자료가 필요하지만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 간혹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본인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은 대화, 통화 혹은 흥신소를 통해 불법으로 취득된 증거 등은 외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CCTV 영상은 대부분 오래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법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녀 소송은 상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서 “현재 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루 빨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조미현 변호사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상 수상)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 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및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시 CCTV 증거확보 중요
기사입력:2020-07-31 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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