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전 알아가야하는 연차사용촉진제도

기사입력:2020-07-17 12:22:40
[로이슈 편도욱 기자] 균형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 쉼과 일이 공존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하게 됐다. 서구에 킨포크와 휘게 등이 있다면, 국내에는 ‘워라밸’이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근로자의 삶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용어인 ‘워라밸(워크-라이프 밸런스: Work-Life Balance)’은 등장하자마자 큰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동안 회자됐다.

워라벨은 그 이름 그대로 근로시간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적절한 쉼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차사용을 장려하는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개정하여 확대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이 주춤하고, 내국인의 국내 여행인 인트라 바운드 여행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지만 휴가철을 앞둔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부처와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 바이러스 확산세는 꾸준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기업들은 혹시나 모를 감염의 위험에 대비해 새로운 사규를 만들며 휴가철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에 2주 가량이었던 휴가 기간을 3주에서 4주까지 연장 시켜 교차 휴가제를 진행하거나 근로자의 휴가를 분산시켜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그것.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변동으로 연차관리 또한 신경써야 하는 고민거리 중 하나다. 실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한차례 겪은 서울의 제조업체 대표 박성준(가명)씨는 직접 30명이 넘는 직원들의 휴가 관리 뿐 아니라 연차 관리를 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정된 연차사용촉진제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장려하려는 계획 때문이었다. 직원들 모두 입사일이 다르니, 이를 일괄적으로 통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무엇이 다를까?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금전 보상을 선호할 경우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위험이 있었다. 또한 보상으로 인한 기업(사용자)의 부담도 증가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올 3월 근로기준법 61조 2항이 신설됨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정리하면 2020년도의 개정안이 반영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장려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기업의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인 것이다. 다만, 기업은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휴가를 사용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서면 통지가 아닐 시 무효이니 유의해야 한다.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사용치 않은 연차를 사용할 것을 요청,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시기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인 기업이 임의로 시기를 지정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다. 만약 2차 연차 촉진 기한에 해당하는 2개월 전에 재통보를 했음에도 불구,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업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에 대해 자유로워 진다. 즉,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 19 여파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진 만큼 기업들은 연차사용촉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2020년 하계휴가 실태조사(전국 5인 이상 793개 기업)` 결과에 의하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62.7%로, 작년 52.7%보다 10%p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의 47.1%가 `연차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이라 답했다. 연차사용촉진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얼마나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근로자들의 연차를 관리할 수 있는가를 가장 큰 당면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기업용 근태관리 솔루션을 전개하는 시프티의 신승원 대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임직원들의 연차 사용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많은 수의 임직원을 관리하는 기업은 물론 임직원 또한 연차의 소멸과 생성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시프티에서는 2020년 새로 개정된 연차 개정안을 신속하게 반영해 임직원들의 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할 뿐 아니라 사업장 유형별 맞춤 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 자동형 휴가 관리 시스템을 런칭했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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