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고엽제후유증 버거병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5급 판정 위법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3급 8106에 해당 기사입력:2020-07-11 12:12:46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가 2017년 11월 16일 원고가 고엽제후유증인 버거병으로 인하여 두 다리에 겪는 장애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상이등급 중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5급으로 판정하고 장애등급결정을 한 것은, 원고의 상이정도를 실제에 못 미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돼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2018구합5066).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 판사 하승수, 서영우)는 2020년 7월 7일 "원고의 장애는 적어도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3급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의 판정은 원고의 실제 상이정도에 미치지 못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이부위 및 상이로 인한 신체의 장애 상태에 의하면, 원고는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이를 겪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3항 [별표 3]이 정한 상이등급 중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3급 8106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행령 [별표 3]은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항목이 아니라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항목 중 5급 8111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항목 중 3급 8106의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있는 사람'의 범위에는 그 기능장애 원인이 신경마비나 혈행장애인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두 다리의 상이가 군 복무 중 다리에 직접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고엽제후유증인 버거병이기는 하나, 버거병은 폐쇄 혈전 혈관염 또는 폐색성혈전 혈관염으로, 주로 하지나 상지의 동맥 중에 비교적 직경이 작은 중소동맥에 염증이 생겨 혈류 흐름을 방해하여 유발되는 질환이다. 이는 정신장애나 신경계통 자체의기능장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원고는 1954년 3월 2일 해병으로 입대해 1965년 9월 월남전에 참전했고 1968년 6월 30일 전역했다. 원고는 1984년 5월 4일 가톨릭의과대학부속강남성모병원에서 버거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원고의 버거병은 월남전 참전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됐다. 원고는 버거병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6급 2항 4114로 판정받은 바 있는데, 2017년 3월 22일 피고에게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했다. 부산보훈병원장의 소견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는 상이등급이 5급 4112로 변경됐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원고의 신체는 2018년 10월 혈관 CT에 의한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무릎 아래로 혈관이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안정 시 통증을 겪으며, 보행거리가 50m 미만이고, 괴사가 발생하기 직전의 단계(Fontaine 4등급, Rutherford 4등급)로 혈관 중재술(우회로 수술이나 혈관 확장술 등)이 필요하나 이러한 시술을 시행하기에 남아 있는 혈관이 거의 없어 치료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태이며,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에 의할 때 양하지 4등급(변색, 격심한 경련, 작업 시 국소피로, 종사직종 제한)에 해당해 전신 장애율 50%로 평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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