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PC그룹 회장에 대한 특경 배임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7-10 11:04:41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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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SPC 그룹 회장인 피고인이 ‘파리크라상’ 관련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회사로 하여금 배우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로 합계 213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손해액불상의 업무상배임(PC상표 부분) 유죄, 특경(배임) 이유무죄를 선고했지만 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20년 7월 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1265 판결).

대법원은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이하 ‘A’) 및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이하 ‘회사’) 임원들과 공모해 2012년 5월경 A와 회사 공유로 되어 있던 파리크라상 관련 상표권 중 회사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후 2012년 1월 상표권 지분 말소등록을 하고, 2012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2일까지 회사로 하여금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합계 약 213억 4000여 만 원을 A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A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88)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판사 최동환, 김대현)는 2018년 10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PC상표 부분) 징역 1년에 집유 2년(120시간의 사회봉사)을 선고하고 특경(배임)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2003년 1월경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는 회사가 실질적인 상표 지분권자라고 인정되므로, 배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머지 상표 부분은 A가 단독으로 상표권을 보유하면서 등록 명의만 회사와 공동으로 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와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8노2904)인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 판사 권순열, 송민경)는 2020년 1월 9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A가 1986년 3월경 단독으로 출원한 상표를 토대로 동일·유사한 상표들을 추가로 등록해 왔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 회사 임원들 사이에 상표 전체에 대하여 A가 실질적인 권리자라는 인식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경 파리크라상 반포점, 이촌점 운영비 부당지원에 관한 검찰수사 당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상표권이 A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유권적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배임행위를 할 경제적 동기도 찾기 어렵고 피고인과 회사 임원들은 PC 상표도 다른 상표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관리하였으므로, PC상표 부분만 달리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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