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도내 주요 피서지 ‘여름경찰관서 운영’

몰래카메라 및 강제추행 등 여성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 기사입력:2020-07-02 11:05:53
경남지역 여름경찰관서 운영현황.(제공=경남경찰청)
경남지역 여름경찰관서 운영현황.(제공=경남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피서지 치안활동 및 질서유지를 위해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주요 해수욕장·계곡 등 12개소에 경찰(의경 포함) 138명을 배치,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여름 무더위가 예상되고,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해외여행 제한 등 야외활동을 하지 못한 도민들이 개장 전부터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등 예년에 비해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경찰관서 12개소는 마산(광암), 양산(배내골), 거제(학동, 와현), 통영(비진도), 밀양(표충사, 호박소), 거창(수승대), 남해(상주, 송정), 함양(백무동, 용추).

2019년도 14개소(146명)운영했으며 4건(절도 3건, 음주 등 1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개장 前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투입, 현장진단(공중화장실·샤워실 등)을 통해 여성불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주력했다.

또 방범진단을 통해 방범시설이 미흡한 곳에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비상벨 등 방범시설물 설치 요청 / 순찰강화 / 질서문란행위 단속 강화 등)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릿세 갈취·주취폭력·절도 등 고질적 피서지 범죄에 대해 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여청수사・형사・지역경찰 등 합동으로 구성된 ‘성범죄전담팀’을 운영, 피서지에서 빈발하는 몰래카메라 및 강제추행 등 여성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고접수부터 사후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신고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신고로 범죄자를 검거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신고보상금 지급을 확대키로 했다.

민간 유관단체 등과 ‘범죄·사고예방 및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동체 치안활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피서지 내 발생하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미아보호·지리안내·유실물 처리 등 편의서비스 제공으로 치안만족도 제고에 노력키로 했다.

경남경찰은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범죄예방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안전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개인위생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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