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전개방향(태평양 신제윤 고문, 前금융위원장) ▲개정 특금법의 쟁점사항 진단(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은행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농협은행 류창보 파트장)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망(헥슬란트 노진우 대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 및 절차(KISA 이상무 팀장, 태평양 황선철 고문) 등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금융감독원 이해붕 자문역은 ‘규제로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의 진행으로 금융·법률 업계 패널과 가상자산 사업자 패널간의‘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의 쟁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도 열렸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