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재혼가정의 성과 본 변경허가 청구 항소심도 기각

기사입력:2020-07-02 00:37:11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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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재혼하기 전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가정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허가를 청구했지만 가정법원은 항소심도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청구인은 정○○과 재혼했고, 정○○이 사건본인과 4년간 동거해 가정이 안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정○○의 친자를 출산할 예정으로 사건본인이 정○○ 및 태어날 동생과 성이 달라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정○○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1심 심판을 취소해 달라며 항고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판사 이동호, 나재영)는 지난 5월 22일 1심 심판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 결정을 했다(2020브15).

재판부는 사건본인의 친부인 윤△△이 성·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정○○의 친자를 임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청구인과 정○○은 2019년 8월 1일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기간이 아직 10개월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짧고, 청구인은 정○○과 혼인 이전 4년간 동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사건본인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므로 아직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건본인이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한다고 하여도 사건본인의 나이에 비추어 자신의 성과 본의 변경이 갖는 의미 및 이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재혼가정이 현재보다 더 안정되고 사건본인이 정○○과 가족으로서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을 더 가진 후에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그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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