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판사 이동호, 나재영)는 지난 5월 22일 1심 심판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 결정을 했다(2020브15).
재판부는 사건본인의 친부인 윤△△이 성·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정○○의 친자를 임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청구인과 정○○은 2019년 8월 1일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기간이 아직 10개월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짧고, 청구인은 정○○과 혼인 이전 4년간 동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사건본인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므로 아직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건본인이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한다고 하여도 사건본인의 나이에 비추어 자신의 성과 본의 변경이 갖는 의미 및 이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재혼가정이 현재보다 더 안정되고 사건본인이 정○○과 가족으로서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을 더 가진 후에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그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