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풍랑주의보에 운항신고하지 않은 레저객 적발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20-06-30 17:54:24
30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운항신고를 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한 레저객 적발. (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30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운항신고를 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한 레저객 적발. (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6월 30일 오전 7시경 광안리해수욕장 해상에서 운항 신고를 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한 레저 활동객 A씨(25 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남해동부앞바다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운항신고를 하지 않고, 이날 오전 6시 30경부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서프보드로 레저활동을 해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는 자는 부산해양경찰서장에게 운항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만큼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레저 활동객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905,000 ▼1,110,000
비트코인캐시 657,000 ▼8,000
비트코인골드 49,720 ▼830
이더리움 4,320,000 ▼60,000
이더리움클래식 38,410 ▼480
리플 747 ▼1
이오스 1,158 ▼9
퀀텀 5,195 ▼8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064,000 ▼1,052,000
이더리움 4,328,000 ▼59,000
이더리움클래식 38,390 ▼550
메탈 2,352 ▼32
리스크 2,637 ▼11
리플 748 ▼0
에이다 641 ▼10
스팀 405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903,000 ▼1,120,000
비트코인캐시 653,000 ▼10,000
비트코인골드 48,250 ▼1,750
이더리움 4,322,000 ▼59,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640
리플 747 ▼1
퀀텀 5,165 ▼110
이오타 314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