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6월 30일 오전 7시경 광안리해수욕장 해상에서 운항 신고를 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한 레저 활동객 A씨(25 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남해동부앞바다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운항신고를 하지 않고, 이날 오전 6시 30경부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서프보드로 레저활동을 해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는 자는 부산해양경찰서장에게 운항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만큼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레저 활동객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풍랑주의보에 운항신고하지 않은 레저객 적발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20-06-30 17:54: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700,000 | ▲294,000 |
비트코인캐시 | 703,000 | ▲1,500 |
이더리움 | 4,021,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00 | ▲40 |
리플 | 3,804 | ▲54 |
퀀텀 | 3,063 | ▼3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678,000 | ▲328,000 |
이더리움 | 4,019,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20 | 0 |
메탈 | 1,081 | ▼16 |
리스크 | 604 | ▼5 |
리플 | 3,800 | ▲51 |
에이다 | 980 | ▲13 |
스팀 | 19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700,000 | ▲250,000 |
비트코인캐시 | 703,000 | ▲2,000 |
이더리움 | 4,019,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10 | ▼60 |
리플 | 3,801 | ▲50 |
퀀텀 | 3,115 | 0 |
이오타 | 25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