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운항신고를 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한 레저객 적발. (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는 자는 부산해양경찰서장에게 운항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만큼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레저 활동객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