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전화를 받고 있는 세관직원.(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 집행 과정에서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관세조사 기간 연장 및 위법·부당한 행위 등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이를 심의한다.
아울러 부산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관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업무 이외에도 관세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 처리도 심의할 수 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으로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