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6월 29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의 신설 및 인권국의 조직개편을 권고(제20차 발표)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현재 30%에 불과)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개편과 초기단계의 직접 지원 확대도 권고했다.
이를 위해 벌금 전입비율을 10%로 확대하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기금재원에 포함되지 않는 과료, 몰수추징금이 포함되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약 70%가 스마일센터 등 시설운영비로 운영되고, 피해자 직접지원은 30%에 머무는 등 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9년도 범죄피해보호기금 사업비는 956억원이며 법무부(검찰청 포함) 406억원(42.5%), 여가부 313억원(32.8%), 복지부 225억원(23.5%), 경찰청 12억원(1.3%)으로 편성돼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피해자지원조직을 '범죄피해자 지원공단'과 같은 기구를 신설해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단기적으로 법무부 인권국을 개편해 범죄피해자 정책과 보호기금을 전달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해 해당 업무의 추진을 권고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리 주체는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수행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이나 실제 집행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 민간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강력범죄(법무부, 검찰청), 성폭력(여성가족부), 아동학대(보건복지부), 긴급지원(경찰청) 등으로 분산돼 있어 범죄피해자가 이를 쉽게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구조다.
미국의 경우 법무부 내 범죄피해자사무국이 조직돼 있으며 사무국에서 범죄피해자기금 운용 및 민간단체 대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금의 주된 재원은 벌금수납액의 6%로 하는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수입의 대부분(82%)을 차지하고 있다. 벌금수납액은 2016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2016년 1조3627억6600만원→ 2017년 1조2902억800만원 → 2018년 1조1624억5000만원).
범죄 피해 지원은 피해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해자와 1차적으로 접촉하는 경찰단계에서의 직접 지원 비중이 1.3%(12억원)에 불과하고, 집행을 위한 절차도 까다롭다는 비판이 있다.
경찰청 직접 지원은 범죄피해현장정리, 피해자접근금지를 위한 위치추적 장치 및 임시안전숙소 제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피해발생 초기의 심리지원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보호기금운영의 문제점으로 △기금의 건전성 악화 및 턱없이 부족한 직접지원(구조금 지급대상인 살인사건과 전치 3개월 이상 상해사건 피해자 수는 2017년 추정 8,482명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건수는 264건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구조 신청이 정상화될 경우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됨) △피해자의 내방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지원구조(시설중심의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한계) △운영부실을 초래하는 빈약한 조직 및 인력구조(법무부 인권국내 인권구조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약 1,000억원을 관리하는 직원은 2명에 불과함)를 꼽았다.
미국은 기금의 84.6%를 직접지원비로 지출하고 있다(형사정책연구원, 2020), 영국의 경우 2004년 「범죄 및 피해자법」 제정으로 범칙금, 과태료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운용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기관 신설과 조직개편 권고
범죄피해자 초기단계 직접 지원 확대 및 보호기금의 개편 기사입력:2020-06-29 18: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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