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 지원 본격화

26일 ‘공공주택 협의체’ 첫 회의서 지역별 우수사례 확산방안 논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 전액 도가 지원
기사입력:2020-06-29 16:35:51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
[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지자체의 주거복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점검,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자체 협력강화 등을 위한 ‘공공주택 협의체’를 발족하고,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공동주택 담당자들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올 상반기 공공임대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산방안’을 주제로 지자체별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공공주택 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핵심주제를 선정, 공공주택 공급 관련 논의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20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는 14만1000호로, 공급실적 점검결과 올해 6월까지 5만6000호를 공급했다. 이는 전년 동월 기준 실적과 유사한 수준이다.

아울러 지역별 주택보급률, 공공임대 재고율·공가율, 무주택 가구 비율, 민간 아파트 월세 수준 등 지역별 공공임대 수요 및 공급여건을 파악해 공공임대 공급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해당 시·도 역시 평균대비 공공임대 재고율이 낮으면서 공가율도 낮고, 무주택 비율 및 민간 월세는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등 지역 내 공급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군·구를 선별, 공급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자체별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우수사례는 주로 정부지원 기준평형보다 더 넓은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도비로 지원(1자녀 50%, 2자녀 전액)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러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1000호를 공급,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육아공간 제공을 위해 투룸형 주택의 면적을 기존 전용면적 36㎡에서 44㎡로 확대,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호 공급한다.

광주시도 연접한 영구임대 공가 전용면적 26㎡ 2세대의 세대벽(비내력)을 철거해 전용 52㎡ 1세대로 통합한 후 다자녀가구에게 공급한다.

인천시 역시 저소득층의 기존 생활권 재정착을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에 소규모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입주자의 자립·육아·일자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연계하는 ‘우리집’ 사업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같이 ▲기존보다 더 넓은 주택을 공급하는 대전시 ‘대전 드림타운’ ▲다자녀가구에게 매입임대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는 수원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장애인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발달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는 서울시 ‘지원주택’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지자체에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며 “향후 공공주택 협의체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 공공주택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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