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의견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 [2018헌바278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형의 실효제도는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초범자와 동일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의 실효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선고유예 결격사유로 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법질서 경시풍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 한하여 선고유예의 결격자로 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선례를 유지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4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이 있다.
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규율영역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은 구성요건의 실질 내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의 범위를 정관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정관에 구성요건을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정관 작성권자에게 형사처벌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형성할 권한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 제27조의2 제2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정관에의 위임으로 인한 해석의 불명확성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16년 2월 27일 실시한 대전 ○○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청구인은 실효된 전과(집행유예)가 있다.
한편, 누구든지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2016. 2. 16.)부터 선거일 전일(2016. 2. 26)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6년 1월 21일 오후 1시 30분경 대전 서구 대전 ○○ 신용협동조합 건물 2층 하모니카 강습장에서 조합원인 청구외 이□□ 등 3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사장 선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했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7노165) 계속 중인, 2018년 4월 19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및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2018년 6월 21일 항소가 기각(현재 상고심 계속 중)되고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18년 7월 20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이유)
청구인은 신용협동조합법(2016. 12. 20. 법률 제144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2항 내지 4항 및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1항 단서 ‘전과’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된 전과를 포함해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