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1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현판 제막식 가져

기사입력:2020-06-20 11:19:04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9일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현판제막식’ 개최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경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19일 경상남도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현판 제막식.(사진제공=경상남도)

19일 경상남도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현판 제막식.(사진제공=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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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정동화 권리보호센터장, 김상률 권리보호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당초 올해 3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를 개소하면서 개소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기하다 이번 위원회와 함께 현판제막식으로 개최하게 됐다.

현판제막식에 이어 개최된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위원회’는 본격적인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과 권리보호계획,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막식에 참여한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센터 개소를 통해 51만 감정노동자 인권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원하며, 노동취약계층 권리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동화 권리보호센터장은 “감정노동자의 권익향상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위해 수·금요일은 야간상담을 진행하는 등 노동자에게 적극 다가갈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강영희 부센터장의 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와 51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은 감정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하고, 또 문제발생 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남도와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가 3월부터 협의하여 만든 것이다.

이번 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도, 산하기관 및 민간사업장’ 등에 배포해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상률(노무사) 위원장은 “도 전체 취업자의 약 30%인 51만여 명의 감정노동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 확정으로, 노동인권을 보호받고 또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위원회에 나온 여러 의견들을 도정에 잘 반영해, 감정노동자의 고충들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서울에 이어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감정노동자를 위한 전문적인 센터를 개소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감정노동자의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동존중과 노동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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