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올해 재개발 최대어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특정 건설사가 억측성 네거티브 전략을 내세워 조합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한남3구역에 입찰한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등 3사는 이미 지난해 과열경쟁으로 한차례 입찰무효를 겪은 터라 기존과 달리 준법수주를 모토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진행된 1차 수주전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과열경쟁에 따른 조치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행법령 위반소지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와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특정 건설사는 대림산업이 제안한 ‘트위스트 타워’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억지주장으로 조합원들을 현혹시켰다. 대림산업의 설계 중 주거 전용면적, 동간거리, 천장고 등이 서울시 건축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은 특정 건설사의 ‘거짓 주장’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총괄개요에서 타입을 통일시켜 각각 59T(59.99㎡)·84T(84.90㎡)로 표시했을 뿐 세부적인 블록별 개요의 전용면적은 원안과 동일하고, 전체 가구수의 6%(354가구)인 7개동의 트위스트 모양이 동간거리를 위배했다는 지적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동간거리가 바뀔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용산구도 대림산업의 ‘트위스트 타워’에 대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종결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대림산업은 현대건설의 위반사항을 담은 공문을 조합에 수차례 발송했다.
이런 가운데 조합이 특정 건설사에 대한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현대건설은 현장설명회 이후 카카오톡 채널 운영, 사업조건 언론사 유포, 불법 홍보 카다로그 배포, 조합원 마스크 배포 등 조합 홍보지침을 수차례 위반하고 불법홍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달 28일 조합운영위원회에서 언론사 유포 건에 대해서만 1차 경고를 하는데 그쳤고, 이마저도 지난 4일에서야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특히 이번에는 현대건설 제안서 중 ▲용도 변경 위반 ▲1m 초과 위치 변경 위반 ▲원안 외 정비기반시설 제안 위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변경 위반 ▲도시계획도로 상부를 점유하는 구조물 설치 위반 ▲인동거리 위반 등 경미한 설계변경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다수 적발됐는데도 조합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뭉그적대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은 한강조망이 불가한 세대인에도 제안서 CG상에는 한강조망을 표현해 조망이 가능한 것으로 홍보했다”며 “특히 신분당선 역사 및 지하연결통로 제공 해당 역사 신설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역사와 지하연결 통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표현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 건에 관해서도 다수 위반 확인 요청이 들어간 상태다”고 밝혔다.
이에 GS건설은 최근 “현대건설의 대안설계 내용 중 ‘단위세대 평면도’는 조합 원안설계 대비 위치가 1m 이상 이동해 경미한 변경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합에 위반 확인 요청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보니 업계에서는 조합이 공정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대부분의 한남3구역 조합원들은 지난해 1차 입찰 당시 불법홍보와 과열경쟁으로 사상 초유의 입찰무효 사태를 겪은 터라 시공사간 클린 수주전을 염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해야 할 조합이 비방전과 네거티브로 얼룩진 과거의 아픈 기억을 망각한 채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한남3구역 수주전, 조합 ‘편파적 행보’ 논란…암초 만나나
대림, ‘트위스트 타워’ 경미 변경으로 결론 났지만 경고 조치조합, 특정 건설사에 편향된 운영 지적…조합원 불안감 고조 기사입력:2020-06-16 1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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