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탁] 이재용 부회장 기소, 수사심의위서 결정된다

기사입력:2020-06-12 09:29:20
[로이슈 심준보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한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건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에 넘기기로 했다.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는 12일 대검찰청에 발송된다.

대검찰청은 법조, 언론, 학계 등 특정 직군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전문가 150명~25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명단 중 출석이 가능한 15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현안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 부여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라며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므로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 및 논의됐으나 표결을 통해 부의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차주에서 늦으면 이달 말까지 열린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나 지금까지 8건의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검찰은 모두 따른 바 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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