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부산대 로스쿨 직무유기 교수 규탄 및 사법시험 부활 촉구

기사입력:2020-06-10 13:11:43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은 6월 10일자 성명을 내고 "최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법교수가 수업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기말고사를 치르겠다고 하여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로스쿨의 민낯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며 이를 규탄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성명은 "로스쿨은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학교 교육이 없더라도 법조인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도이다. 현재 로스쿨은 법대시절 강의 했던 교수들과 교과과정이 그대로인 채 이름만 법대에서 로스쿨로 바꿨을 뿐이다. 하지만 억대연봉과 황제 같은 권위를 누리고 있는 로스쿨 교수들은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사태를 거치며 이 사회의 불공정에 분노한 국민들은 도대체 로스쿨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지만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과 탐욕 위해 자리만 지키고 있는 로스쿨 교수들은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비겁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한 "로스쿨의 순기능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10년 동안 운영되면서 드러났고, 반면에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입시로 기득권의 자녀들이 무임승차하는 제도로 전락했다. 사법시험 때는 법조인 꿈조차 꾸지 못한 고관대작 자녀들이 공정경쟁이 아닌 부모배경으로 로스쿨 진학하여 법조인이 되고 실력이 아닌 반칙과 특권으로 사회요직을 독점하고 있어 대다수의 평범한 가정의 청년들은 도전해 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그 박탈감과 허탈감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 도전할 수 있는 사법시험을 부활 시키거나, 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예비시험을 도입해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을 옹호하는 세력은 더 이상 사법시험이 부활하면 로스쿨 제도가 흔들린다는 궤변으로 두 제도의 병존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단독으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180석의 민주당은 로스쿨 도입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이므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사법시험 부활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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