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군홈페이지 게시판에 100여 건 항의글 삭제 위법 직무집행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6-04 15:16:18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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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100여건의 항의글에 대한 삭제조치가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6월 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4.선고 2015다233807 판결).

원고들(3명)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2011. 6. 9.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100여건의 항의글은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삭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군본부가 임의로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원고들의 항의글을 삭제한 조치는 위법한 직무수행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해군본부가 속한 법인격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각 700만원)를 했다.

앞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450명이 2009년 4월 20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절차상·실체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됐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및 그 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누21170 판결 참조).

원심(2심 2014나63734)인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12일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3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군 홈페이지 운영규정에서 삭제사유로 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란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직접 포함된 경우로 한정해야 하고, 원고들의 항의글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삭제사유가 없고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1인당 위자료 3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했다.
1심(2013가단5106270)인 서울중앙지법 김상규 판사는 2014년 11월 27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삭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삭제한 담당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100여 건의 항의글에는 이 사건 운영규정과 이 사건 게시판 운영원칙에서 정한 삭제사유가 없으며, 이 사건 삭제 조치가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과 국가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이용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항의글을 100여 건 게시한 행위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이므로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게시글 삭제사유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삭제 조치는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른 조치이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대해 항의를 하더라도 결정권자인 국방부장관이나 국무총리 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국방부 소속 기관으로서 결정권이 없는 해군본부나 그 기관장인 해군참모총장에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평소 하루에 약 4건의 글이 게시되는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2011년 6월 9일 하루만에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 100여 건을 게시한 행위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이용자들이 다른 게시글을 읽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존재목적․기능에 관한 해군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해군본부가 집단적 항의글이 이 사건 운영규정과 이 사건 게시판 운영원칙에서 정한 삭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삭제 조치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항의 시위의 ‘결과물’을 삭제한 것일 뿐, 자유게시판에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해군본부는 이 사건 삭제 조치를 하면서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삭제 조치를 하는 이유를 밝히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 사건 삭제 조치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로서 국가기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반대의견 표명을 억압하거나 일반 국민의 여론을 호도·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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