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부장판사는 "범행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필요성이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2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자체 회의를 통해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중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