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귀속분의 재건축부담금이 더 많이 배당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귀속분 재건축부담금의 지자체 배분에 대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 발생한 주택가격 상승분을 누진 적용해 최대 절반을 국가가 거둬들이는 제도다.
이렇게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에 각각 20%(세종·제주 50%)와 30%가 귀속된다. 또 국가 귀속분은 다음 년도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통합·조정했다.
우선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 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등 기존 평가항목에서 공동주택 사업실적을 삭제, 4개로 축소·조정했다.
아울러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을 더 많이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된다.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도 구체화했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기존 20%→45%)를 부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재건축부담금, 주거복지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이 배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0-06-02 13:52: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853.26 | ▼151.59 |
| 코스닥 | 863.95 | ▼27.99 |
| 코스피200 | 540.36 | ▼23.8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6,054,000 | ▼667,000 |
| 비트코인캐시 | 802,500 | ▼2,000 |
| 이더리움 | 4,085,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980 | ▲30 |
| 리플 | 2,863 | ▼15 |
| 퀀텀 | 2,28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6,059,000 | ▼638,000 |
| 이더리움 | 4,082,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990 | ▲40 |
| 메탈 | 587 | ▲1 |
| 리스크 | 258 | ▼1 |
| 리플 | 2,862 | ▼16 |
| 에이다 | 599 | ▼2 |
| 스팀 | 10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6,010,000 | ▼750,000 |
| 비트코인캐시 | 802,000 | ▼2,500 |
| 이더리움 | 4,080,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000 | ▲70 |
| 리플 | 2,864 | ▼14 |
| 퀀텀 | 2,275 | 0 |
| 이오타 | 1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