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주도 용혜인 당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5-28 18:51:37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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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 등에 참석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유죄(벌금 200만원)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2014. 6. 10.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했다는 부분에 대해 원심 유죄판결 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2014. 5. 3.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 용혜인(30)은 2014. 5. 3. 19:25~21:45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일민미술관’ 앞에서 관할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내용의 피켓을 펼치고 ‘단 한명도 살리지 못한 정부, 대통령이 책임져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박근혜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약 200명이 참여한 옥외집회를 주최했다.

◇2014. 5. 18.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집회 주최자 및 주관자를 ‘용혜인’으로 하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한다는 명목으로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기획하면서, 집회 개최일시는 ‘2014. 5. 18. 16:00 ~ 19:00’, 집회 장소는 ‘영풍문고 옆 인도’, 행진코스는 ‘서울광장(국가인권위 앞)→을지로 입구→광교→청계광장 북측→동화면세점’으로 약 300명이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8. 17:15경부터 18:40까지 영풍빌딩 남측인도(청계광장 북로)에서 집회를 종료하고 집회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신고된 코스로 행진을 시작하여 19:17경 동화면세점 인근까지 행진한 후 집회를 종료하지 않고 그 때까지 남아있던 약 150명의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하여 광화문 방면으로 차도진출을 시도하는 한편, 광화문역 6번 출구 앞 교통섬 및 횡단보도를 점거하여 일반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의 소통에 불편을 야기하여 19:25경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계장으로부터 집회 종결선언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다가, 21:00경 도로를 횡단하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을 점거하고 22:00경까지 연좌시위를 지속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 주최자로서 신고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

◇2014. 6. 1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노동당 부대표 정진우, 횃불연대 김창건 등과 함께 종로 일대와 청와대 주변 등에서 ‘세월호 추모’를 명목으로 6·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를 하기로 기획했다.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63-35에 있는 달카페 앞 인도 및 차도에서 만민공동회, 횃불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87년 6. 10. 다시 오늘! 문제는 청와대다”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와 “책임자 처벌하라”, “박근혜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해 시위대를 선동하여 이끄는 등으로 6.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를 진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해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를 주최했다.

피고인은 금지장소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제14기동대장으로부터 같은 날 21:40경 자진해산 요청, 21:45경 1차 해산명령, 22:02경 2차 해산명령, 22:05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

◇2015. 9. 23.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민노총은 ①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9. 21.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2015. 9. 23.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900명이 참가하는 ‘노사정 야합 규탄!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참가자들은 2015. 9. 23. 15:03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왕복 2차로 전 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했고, 같은 날 16:24경 집회참가자 약 4,700명은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새문안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로타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했다.

그 후 집회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16:48경까지 새문안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다가, 그 중 약 2,500명은 대한문 옆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40경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에 집결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집회를 진행했다.

피고인은 이 집회에 참가해 2015. 9. 23. 15:03경부터 16:48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함께 정동길 왕복 2차로 전 차로, 정동사거리 및 새문안로를 점거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해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다. 결국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4관8036, 2915고단2926, 2015고단6211, 2016고단4749병합, 서울중앙지법 오윤경 판사, 2017.1.11.선고)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5.3.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항소했다.

원심(2심 2017노272,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 2017.5.25.선고)은 피고인의 일부 사실오인 주장과 검사의 '2014.5.3.자 집회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관혼상제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보기어렵다'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공사사실 중 2014. 6. 28.자, 2015. 4. 11.자, 2015. 4. 16.자, 2015. 4. 24.자, 2015. 5. 1.자, 2015. 11. 14.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5월 28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2014. 5. 18.자, 2014. 6. 10.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이 부분 고옷사실에 대해 어떠한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않았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고 봤다.

또 2014..5.3.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반의 점과 2015.9.23.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했다. 원심이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4. 6. 10.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 제23조 제1호, 제11조를 적용하고, 금지장소에서 시위를 했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를 각 유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고[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국회는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10.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14. 6. 10.자 각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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