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인구 감소, 농촌지역 구성원의 고령화·부녀화 및 외국인력 도입 지연 등으로 일손 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 사과꽃 솎기작업 등을 통해 나눔의 정을 나눴다.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사회봉사가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재개됐고 일손 돕기는 투입 전·후 수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두기 작업 등 세밀한 방역체계를 마련해 이뤄졌다.
김경모 소장은 “사과 솎기 등 한창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쁘며, 앞으로도 농촌지역 일손부족 문제 해소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거창준법지원센터는 2019년 관내(거창·함양·합천군) 농가에 462명의 사회봉사 인력을 지원했다. 2018년도 지원인원 289명에 비해 60% 증가된 인원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