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연장결정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 기한이 지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행정비용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연장하는 것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목적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에서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도민이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 기간 동안 미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우편안내, 유선연락, 통리반장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되나 아동양육 한시지원 40만 원을 받아 제외되었던 4인 가구에 대해서도 이번 연장 기한 동안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센터로 신청을 하면 추가 1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경상남도 재난지원금으로 수령한 경남사랑카드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현재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하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신청 마감 전 지급대상자들의 미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유가 많아서 신청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어려운 도민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