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위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5-22 11:58:57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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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메르스 관련 환자 명단의 지연 제출은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아히 메르스)환자가 2015년 5월 20일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15년 11월 25일까지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총 186명이 메르스에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했다.

피고(보거복지부장관)는 2015년 8월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손실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메르스 환자의 치료․진료·격리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피고에게 1180억원 상당의 손해보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2017년 2월 1일 원고에게 역학조사관들의 ‘14번 환자의 접촉 환자명단 중 밀접 접촉자인 1, 2그룹을 제외한 3, 4, 5그룹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출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제67조 제1항에 근거하여 806만25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또한 피고는 2017년 2월 13일 원고가 이 사건 명단을 지연제출 해 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했고 이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염병예방법 제70조 제3항에 근거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과징금 부가처분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9구합63481)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29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2. 1. 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2017. 2. 13. 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가사 이 사건 명단 지연 제출이 역학조사관들의 요청을 성실히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은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의료기관에 대해 역학조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시 또는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은 구 감염병예방법 제5조에 따라 역학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 사건 명단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역학조사의 거부·방해·회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위 각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와 ‘원고가 메르스 사태로 입은 손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70조 제3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각 위반행위 및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건 당국의 메르스 감염관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를 제외한 다른 의료기관은 모두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급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부과처분관련, 역학조사관들이 구두로 하거나, 질병관리본부장 명의의 문서로 한 일련의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제출의 요청이나 요구’를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명령’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삼성서울병원 측에 위 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8누77472)인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22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역학조사관들이 2015. 6. 2. 이전에 환자들의 연락처만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위 감사원에서의 진술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 병원측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역학조사관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삼성서울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이 사건 명단(3, 4, 5그룹)에 기재된 환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삼성서울병원측이 3, 4, 5그룹 환자들의 연락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명단을 역학조사관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5월 14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5.14.선고 2020두34049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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