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특허심판원은 2019년 3월 19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무효가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해 위법하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2일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등록상표(허니버터아몬드)와 선사용상표(허니버터칩)의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5월 1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5.14.선고 2019후11787 판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선사용상표와 유사)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과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