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니버터아몬드-허니버터칩 상표 동일·유사하지 않아 '등록무효사유 없어'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5-22 12:00:0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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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 사건 등록상표(허니버터아몬드)가 선사용상표(허니버터칩)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는 2018년 12월 4일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허니버터아몬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9년 3월 19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무효가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해 위법하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2일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허니버터아몬드’로, 선사용상표는 ‘허니버터칩’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그 호칭이 다르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꿀과 버터가 포함된 아몬드’로 관념이 되는 반면에 선사용상표는 ‘꿀과 버터가 포함된 감자칩’으로 관념이 되어 그 관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허니버터아몬드)와 선사용상표(허니버터칩)의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5월 1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5.14.선고 2019후11787 판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선사용상표와 유사)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과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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