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울 14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 접촉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확진 직원과 접촉한 직원 23명 및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밀접접촉 직원 6명 진담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고 밀접접촉 수용자는 없었다고 했다.
특히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했다.
또한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즉각적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추가 접촉자를 정밀 파악하여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n번방 조주빈도 15일 진단검사 실시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서울구치소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긴급대응조치
기사입력:2020-05-15 11: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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