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기사입력:2020-05-14 14:02:44
안동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안동준법지원센터)

안동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안동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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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명수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은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여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금되어 가정이 해체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수기간은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보호관찰 대상자 중 미신고, 출석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유정호 소장은 “특별자수기간 내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을 경우 석방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미 자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수기간이 종료된 후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법 집행의 엄정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은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 혹은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히면 되고, 가족, 보호자 등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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