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창원준법지원센터 정희찬 책임관 “코로나19 일손부족 농가. 사회봉사명령으로 치유”

기사입력:2020-05-13 14:03:20
정희찬 책임관.(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정희찬 책임관.(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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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4월 초 농협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금년 촉발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다며 소규모라도 사회봉사명령자들을 지원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필자는 금년 1월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 집행과에 전입했고, 현재 농촌 일손 돕기 업무를 맡고 있다.

우선 사회봉사명령에 대해 설명하자면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일손이 필요한 현장에 투입해, 지역 농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 및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투입해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중 농촌 일손 돕기 사회봉사 활동은 일손이 부족한 창원, 함안, 의령 지역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대표적 집행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농촌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가슴이 아팠다. 통화 당시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시행 중인 상황이어서 어떠한 도움도 제공 할 수 없어 자괴감도 들었다.

시간이 지나 4월 중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시행됐다. 더 이상 아픔을 외면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

우선적으로 감염 의심 지역에 다녀온 적이 있는 대상자들은 원칙적으로 배제했고, 집행유예와 벌금대체 사회봉사명령 허가 기간이 임박한 대상자들을 추렸다.

집행 중에도 수시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이동, 작업 시 3m 이상 거리두기 등 자체 계획을 세웠고, 투입 전 생활 방역 관련 전달 사항을 대상자들에게 사전 교육했다. 철저한 방역 체계만이 추후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원 또한 5~6명 소규모로 편성했고 투입 전 1시간 일찍 출근해 대상자들과 직접 통화해 건강을 먼저 살폈고, 발열이 있는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것을 지도했다. 버스로 이동할 때도 2칸씩 뛰어 않기를 실시했다.

수혜농가의 감사의 손 편지.

수혜농가의 감사의 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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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첫 날 농가 현장은 심각했다. 일손이 부족한 탓에 미리 준비했어야 할 하우스 설치 및 수리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애가 타는 농가주의 얼굴을 볼 때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사회봉사명령은 진행되었고, 한 달 여 기간이 지났다. 수혜농가에서는 창원준법지원센터에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인력이 부족해 속상했는데 창원준법지원센터에서 도와주니 매우 큰 힘이 된다.”는 내용이 담긴 손 편지를 전달하는 등 고마움을 표시했다.

필자는 생각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국가 전체의 위기 상황이다. 사회 각 계층이 아픔을 겪고 있다. 필자 또한 법무부 공무원 이기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힘들다. 그렇지만 이럴 때 일수록 더욱 힘을 내 조금이나마 사회속에서 주어진 나의 역할을 하고 싶다.

하루 빨리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농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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