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글로벌 안마의자 1위 바디프랜드(대표이사 박상현)는 목 디스크와 협착증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안마의자 기술을 최초로 특허 등록(특허 제10-1967974호, 특허 제10-2098526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특허 기술은 이미 의료기기 인증을 받고 곧 출시될 ‘팬텀 메디컬(수인20-4243호)’에 적용된다.
목 디스크 및 협착증은 현대인들에게 흔한 질환이다. 컴퓨터나 휴대폰 등을 사용할 시 잘못된 자세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해 불편함은 물론 심할 경우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바디프랜드가 세계 최초로 안마의자에 적용한 목 디스크 및 협착증 치료와 관련한 특허는 팽창, 수축하는 에어셀과 탄성모듈을 이용해 사용자의 목 부분을 지압하거나, 늘리고(extension), 견인함으로써 목 디스크 및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이다.
공기주입 유닛에 의해 팽창, 수축하는 에어백이 사용자의 목 뒷부분에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마사지가 이뤄지게 하고, 하중이 목 뒷부분의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해 목 디스크 및 협착증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원리다.
에어백 아래 쪽 탄성모듈을 통해서는 에어셀이 팽창할 때 탄성력으로 더 강한 힘으로 목 부위를 안마해 견인과 늘림(extension)효과를 더 극대화하고, 에어셀이 수축될 때는 탄성모듈이 목 뒷부분에 완충 작용을 해 더 안전하게 안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 특허 등록과 관련해 “‘메디컬R&D센터’를 비롯한 융합 연구조직을 운영하며 지난 5년 간 528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바디프랜드의 기술력이 다시 한 번 그 우수성을 인정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디프랜드는 헬스케어 그룹으로서 ‘건강수명 10년 연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R&D에 더욱 정진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현재 특허와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2413개(국내 1689개 및 해외 724개)를 출원, 이 가운데 1354개(국내 976개 및 해외 378개)에 대해 등록을 마쳤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바디프랜드, ‘목 디스크, 협착증 치료 안마의자 특허’ 획득
기사입력:2020-05-13 12: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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