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식)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 자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준법지원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자수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센터에 출석하여 자수하면 된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특별 자수기간 내 자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정도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조사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고, 특별 자수기간 내에 자수하지 않은 지명수배 자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일제 단속과 함께 엄중한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오는 31일까지 지명수배 특별자수기간 운영
기사입력:2020-05-11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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