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판부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정경심 교수는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은 고사하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 봐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궤변 수준의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번 결정은 형평성도 결여된 막장 결정이다. 조국사태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똑같은 경우로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함에도 이를 불허한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사법부의 폭거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이번 결정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하명재판을 한 것으로서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판 정치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하며 입신양명이나 꿈꾸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외치는 것은 낯 뜨거운 추태이다. 향후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짓밟는 행태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