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파킨슨병 투병생활 원고 부양하지 않은 망인 사실혼 파탄책임

기사입력:2020-05-06 11:27:56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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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뇌출혈 및 파킨슨 병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원고를 부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망인에게 그 파탄의 책임이 있어 망인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망인은 2001년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2007년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2014년경부터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 2015년 1월경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여러 병원들에서 입원생활을 하다가 2017년 2월경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원고에 대해 2016년 9월 13일 성년후견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의 아들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망인은 일주일에 1~3회 정도 원고를 병문안했으나 원고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은 부담하지 않았고, 2016년 말경부터는 병문안 횟수가 줄어들면서 원고가 2017년 2월경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이후에는 원고에 대한 병문안을 중단했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년 3월 25일 사망했고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했다.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2020년 3월 13일 원고의 피고(망인의 소송수계인 3명)에 대한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청구 소송(2018드단200637)에서 위자료(1500만원/3, 각 500만원) 및 과거부양료(2400만원/3, 각 800만원)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했다.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없고, 재산들은 모두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이전에 취득한 각자의 특유재산이고,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일예 판사는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는 2017년 2월경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실혼 관계는 뇌출혈 및 파킨슨 병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원고를 부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망인에게 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기간, 나이, 직업, 경제적 능력, 사실혼 파탄의 경위 및 그 책임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정 판사는 "원고가 직접 망인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기가 매우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17년경 원고의 후견인으로부터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전에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이 없더라도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원고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으로 합계 6,200만원 상당이 지출된 점, 원고가 생명보험으로부터 뇌출혈진단비로 2,000만원을 지급받아 보험약관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병원비 일부를 정산했던 점, 망인은 1937년생으로서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던 처지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사망한 점, 그밖에 원고와 망인의 재산 상태,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부양이 필요한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과거 부양료 액수를 2,400만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과거 부양료로 각 800만원(=2,400만원/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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