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에 대해 2016년 9월 13일 성년후견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의 아들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망인은 일주일에 1~3회 정도 원고를 병문안했으나 원고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은 부담하지 않았고, 2016년 말경부터는 병문안 횟수가 줄어들면서 원고가 2017년 2월경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이후에는 원고에 대한 병문안을 중단했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년 3월 25일 사망했고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했다.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2020년 3월 13일 원고의 피고(망인의 소송수계인 3명)에 대한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청구 소송(2018드단200637)에서 위자료(1500만원/3, 각 500만원) 및 과거부양료(2400만원/3, 각 800만원)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했다.
정일예 판사는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는 2017년 2월경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실혼 관계는 뇌출혈 및 파킨슨 병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원고를 부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망인에게 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기간, 나이, 직업, 경제적 능력, 사실혼 파탄의 경위 및 그 책임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정 판사는 "원고가 직접 망인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기가 매우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17년경 원고의 후견인으로부터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전에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이 없더라도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원고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으로 합계 6,200만원 상당이 지출된 점, 원고가 생명보험으로부터 뇌출혈진단비로 2,000만원을 지급받아 보험약관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병원비 일부를 정산했던 점, 망인은 1937년생으로서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던 처지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사망한 점, 그밖에 원고와 망인의 재산 상태,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부양이 필요한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과거 부양료 액수를 2,400만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과거 부양료로 각 800만원(=2,400만원/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