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유예 및 외국인 검진 유도 고용주에 인센티브 부여

기사입력:2020-05-04 10:53:1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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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유예 및 외국인 검진유도 고용주에 인센티브 부여 등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5월 중 관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집중방역 조치를 취하는 기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진료소 등 운영지역과 진료를 위한 이동과정에서의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극적인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 고용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검진에 임하도록 하면 나중에 단속이 재개돼 단속된 경우에,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감면 조치 등도 적극 고려키로 했다.

그 간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시행(2019.12.11.)을 통해 3만5000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신고를 유도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또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한 진료기록을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통보의무면제 제도 시행(2020.1.31.),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일괄연장(2.24., 4.9.)으로 이동 동선 최소화 및 단기 체류외국인의 출국기한 유예를 통한 불법체류 전락 방지, 자가격리 이탈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추방조치, 활동범위 제한 명령제도 시행(4.1.) 및 범칙금 부과 조치로 자가격리 이탈자 발생을 억제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추세에 따라 다수 국가에서 자국 입항 항공편 자체를 차단하는 일이 계속돼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이 어렵게 되자, 법무부는 이들 국가와의 협상으로 특별 전세기 운항 등을 통해 4월 8~5월 1일까지 5회에 걸쳐 331명 보호외국인 송환(4개국-몽골 55명, 태국 135명, 베트남 79명, 러시아 35명, 몽골 27명)도 성사시켰다.

그 외에도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를 허용하는 등 각종 적극 행정을 통해 합법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5월 1일 중대본 발표에 의하면 현재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확진자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싱가포르처럼 외국인근로자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합법 및 불법체류 등 외국인 전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점검, 위험요인 차단에 나서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누군가의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온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방역에 시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 유예와 외국인의 검진을 유도한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최대한 지원 하는 한편,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통해서도 통역지원, 자료제공 등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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