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입칠비리 사건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4-29 19:18:11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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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입찰 비리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4월 29일 피고인 남○○, 강○○, 손○○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072 판결).

피고인 강○○, 손○○ 등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전정국) 소속 공무원들이 각종 대법원 사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거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정보통신 기업 운영자인 피고인 남○○ 등과 결탁, 입찰 관련 법원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공무상비밀누설), 전정국이 작성하는 입찰 기술제안요청서에 특정 업체 제품 구성 및 사양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로 하여금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입찰방해), 그 대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입찰 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뇌물수수, 뇌물공여)했다는 이유로, 전정국 소속 공무원들과 부정 입찰 관련자들이 기소됐다.

그 밖에 피고인 남○○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횡령), 피고인 남○○, 이○○이 대법원 사법정보화 사업 수주를 희망하는 회사 대표에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가를 수수하고(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이○○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파일을 인멸했다(증거인멸)는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2018고합1269, 29019고합36병합, 63병합, 110병합)인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입찰방해,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재,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남○○에게 징역 6년, 몰수, 2014. 5. 8.자 입찰방해 무죄, 피고인 강○○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7억2000만 원, 추징 3억5934만3357원, 2016. 9. 27.자 입찰방해 무죄, 피고인 손○○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5억2000만 원, 몰수, 추징 1억8573만3684원, 2014. 5.경 공무상비밀누설 및 2014. 5. 8.자 입찰방해 각 무죄, 피고인 이○○, 오○○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박○○, 송○○, 김○○ 각 무죄, 피고인 이○○ 징역 2년, 2014. 5. 8.자 입찰방해 및 증거인멸 각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2심 2019노1519, 1966병합)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1일 피고인 남○○ 유죄 부분 파기자판⇒ 징역 4년, 몰수, 무죄 부분 항소기각, 피고인 강○○ 유죄 부분 파기자판⇒ 징역 8년 및 벌금 7억2000만 원, 추징 3억5934만3357원, 무죄 부분 항소기각,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각 입찰방해 무죄, 피고인 손○○ 유죄 부분 파기자판⇒징역 8년및 벌금 5억2000만 원, 몰수, 추징 1억8573만3684원, 무죄 부분 항소기각, 피고인 이○○ 유죄 부분 파기자판⇒선고유예(1년), 무죄 부분 항소기각, 나머지 피고인들 항소기각.
대법원은 입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한 이상 그 절차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에 대한 입찰방해 행위는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피고인 강○○가 유○○, 이○○ 등의 입찰방해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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