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1심(2019고단108)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이여진 판사는 2019년 7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간리 및 사업법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9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3명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3년, 3년), 2명은 벌금형(200만원, 500만원), 4명은 징역 2년, 금고 1년6월, 금고 2년, 금고 1년6월.
피고인들(5명)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 2019노335)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완수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23일 1심서 금고 1년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OO(펜션 실운영자)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4월 29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도2392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죄형법정주의, 행위시법주의, 신뢰의 원칙, 행위책임 원칙,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이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김O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