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미국 자회사 임금 부당이득 의혹에 "사실 아니다"

기사입력:2020-04-24 17:14:22
[로이슈 전여송 기자] 신라젠이 자사 대표가 미국 자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신라젠 측은 문은상 대표가 근무하지 않고 거액의 임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4일 경향신문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로부터 문은상 대표가 지난 2017년 6월쯤 회사 임직원들에게 "신라젠 미국 자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겠다"는 취지로 말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검찰이 문 대표가 신라젠 바이오테라퓨릭스에 실제로 근무라지 않으면서도 거액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으며 이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신라젠 관계자는 근무하지 않고 거액의 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신라젠 바이오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신라젠이 국내 초기 연구와 국내 임상을 맡고 있다면 신라젠 바이오는 미국 현지에서 펙사벡을 이용해 간암·신장암 등의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신라젠 바이오 임직원들이 한국에 방문해 결재와 회의를 진행하고 출입국 기록도 남아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았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회계법인 감사에서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라젠 홈페이지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신라젠 바이오테라퓨텍스는 항암 바이러스 관련 글로벌 임상연구·개발·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항암 물질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연구도 신라젠 바이오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라젠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부당이익 취득 의혹에 대해 향후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화하는 행위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신라젠 문은상 대표는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적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0.40 ▲20.10
코스닥 779.69 ▲4.04
코스피200 398.54 ▲3.3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757,000 ▼255,000
비트코인캐시 655,000 ▼1,500
이더리움 3,50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2,960 ▼50
리플 2,992 ▼14
퀀텀 2,774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728,000 ▼292,000
이더리움 3,503,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2,920 ▼100
메탈 939 ▼6
리스크 551 ▼1
리플 2,992 ▼16
에이다 853 ▼4
스팀 17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73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656,500 ▼500
이더리움 3,50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2,940 ▼60
리플 2,989 ▼16
퀀텀 2,781 0
이오타 22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