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환자들이 치료받은 적이 없는 상병명으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3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치과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46)은 2004년 부터 2014년까지 울산 북구에서 모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 12일경 치과의원에서 사실은 L씨가 2010년 9월 1일 치과의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의 필요’라는 상병명으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523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그때부터 2014년 6월 16일경까지 만성치주염, 급성 치주염 등의 상병명으로 허위 기재해 총 30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3만운 상당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3일 사기 혐으로 기소(2019고단2044)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주옥 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의 태도가 없고 대부분 편취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허위 상병명으로 요양급여비 청구해 편취 치과의사 '집유'
기사입력:2020-04-23 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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