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안동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은 교사들은 보호관찰 중인 학생들의 학교적응 및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상담 및 지도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게 된다.
특히, 보호관찰 학생의 무단결석, 학교폭력, 교권침해, 교칙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관찰관과 협력해 대처할 예정이다.
유정호 소장은 "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멘토 교사의 밀착지도를 통해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하고, 아울러 보호관찰의 목적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소장은 그러면서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가 많은 학교에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지도하는 등 앞으로도 학교와 연계강화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