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2차례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건설노조위원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징역 1년6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m이내 집회(집시법위반)와 일부 경찰관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무죄로 판단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017년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건설근로자법)’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2017년 11월 8일 ’국회는 당장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다음날 전국 각 지역 정당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건설근로자법 쟁취를 위한 1차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017년 11월 11일 오후 11시경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여의도 국회 부근에 있는 여의2교 광고탑에 올라가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걸고 고공농성을 시작했고, 11월 13 피고인(건설노조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노조 3만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위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2017년 11월 16일 저녁 건설노조는 전국 각 지역 정당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건설근로자법 쟁취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피고인은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과 함께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고공농성자들을 지지방문 하자며 선동하고, 국회 앞으로 이동하는 조합원들을 이끌고 국회 정문 앞 도로로 집결시키는 방법으로 신고한 집회의 범위 및 장소를 벗어나 국회 앞으로 무단 진출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한 뒤, 여의2교 건설노조 고공농성 광고탑까지 행진하고 KBS 연구동 옆 여의서로(윤중로) 전차로를 점거해 건설노조의 위세를 보여주어 건설근로자법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하기로 공모해 조합원 700여 명과 함께 약35분간(오후 8시48~9시23분) 교통을 방해했다.
같은해 11월 28일 오후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 중 선두대오 약 6000명이 일사불란하게 국회를 향해 진행해 경찰이 설치해 놓은 질서유지선을 무단으로 넘어가 국회진입 방어를 위해 설치해 놓은 안전펜스까지 접근한 다음 이를 방어하던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고 안전펜스를 잡아당기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또 마포대교 상판(양방향, 왕복 10차선) 및 남단 교차로를 조합원 9000여명과 함께 점거해 마포대교를 통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226)인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13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부 인정된 죄명 :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2017년 11월 16일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m이내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병합) 선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경찰관 4명 외에 2017년 11월 28일 국회 앞(경찰 1명)과 마포대교 위(경찰 5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KBS 연구동 앞 차로를 전부 점거해 당시 도로상으로는 자동차 등이 전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 4명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위치 및 역할, 상해의 원인이 된 폭행행위의 태양,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상해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고 했다.
1심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해 일부 경찰관들이 후유 장애가 남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경력들과 충돌을 일으킨 시간이 길지 않고, 참가자들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집회 과정에서 교통에 방해를 초래하거나 경찰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O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합계 950만 원을 공탁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는 했으나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1심 무죄부분)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2018노3374)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21일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제외된 경찰관 1명에 대해 50만 원이 공탁됐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4월 9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4.9. 선고 2020도1672 판결).
대법원은 "1심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서 교통방해·경찰관 상해 건설노조위원장 실형 확정
기사입력:2020-04-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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