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19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요건 대폭 완화…최대 50만원 지원 기사입력:2020-04-19 12:43:49
(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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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번 사업은 4월 20일까지였던 신청기한을 4월 29일까지로 연장해 20일에 수정 공고한다.

이번 수정공고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고소득자(연 7000만 원 이상)를 제외하는 기준으로 완화하고,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 제출을 생략해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소득수준 등 심사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사업은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8300여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1만4300여명) 2가지 사업으로 구성되며, 국비 110억 원을 확보하여 2만3000여 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부산시 소재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이다. 5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최대 2만5천 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역시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월평균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1인당 1일 2만5천 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4월 29일까지 전용 홈페이지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는 ‘공고 및 Q&A’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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