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지적장애 청소년 2차례 간음 30대 남성 실형

피해변제 기회 부여 법정구속은 안해 기사입력:2020-04-19 12:30:06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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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모텔로 데려가 성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5)는 2019년 7월 27일경 스마트폰 채팅 앱인 채팅매니아를 통해 피해자 B양(지적장애 3급)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게 된 다음 날 오전 9시40분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울산의 한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혹은 직접 만나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외양, 언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고,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차례 만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혐으로 기소(2019고합331) 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7회 벌금형,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양가(좋음과 나쁨)적인 감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변제를 하는 등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자 했으나 피해자가 쉼터에 머무르는 등 피해자와의 연락이 쉽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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