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4월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서식 작성 절차 개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서식은 법무부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다.
또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 설치했다.
조정위원회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조정위원회를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에 추가 설치,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위 기관들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함과 동시에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추가 설치되는 조정위원회 역시 기존에 운영 중이던 조정위원회와 같이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임대차 전문가들로 구성.
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액의 범위를 심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했다.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경제 여건・보호대상의 범위와 필요성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소관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대차법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17일 국회 제출
기사입력:2020-04-17 1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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