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집회장소 제한 경찰관 체포하려 한 민변 변호사들, 체포미수죄만 유죄 인정 원심 확정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기사입력:2020-04-15 09: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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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인 피고인들이 집회를 개최, 진행하던 중 자신들의 집회장소를 제한하려던 경찰관을 체포하려 한 사건에서 '체포미수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1심(벌금형)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 질서유지선의 설정이나 경찰관들의 배치는 집시법에 위반되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경찰관 폭행, 화단훼손 등을 이유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대책위‘)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자,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2013년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집회의 자유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했다.

그러자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2013년 7월 12일 집회장소를 광화문방향 화단 앞 인도가 아닌 대한문 정문 쪽 화단 앞 인도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제한통고처분을 했다.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권영국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315호로 이 사건 집회제한통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2013아2286호로 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2013. 7. 22. 법원으로부터 위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집행정지경철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집회신고 장소에서 집회를 허용하기로 하되,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기로 하고 2013년 7월 25일 질서유지선을 설정했다.
피고인들은 2013년 7월 25일 오후 5시50분경 대한문 앞에서 경비업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인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이 사건 질서유지선의 적법 여부에 관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흥분해 피해자에게 "자, 체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은 채 대한문 앞 인도쪽으로 약 6!7m끌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15m더 끌고 갔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저지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만류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를 끌고 가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4명)은 공모해 피해자(경비과장)를 체포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체포치상(인정된 죄명 체포미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4고합1256)인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20일 피고인 2명에게 각 벌금 200만원,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 질서유지선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위 질서유지선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의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2013년 7월 25일 공무집행방해 및 체포치상의 점은 무죄로 봤다.
피고인 1명에 대한 2013년 8월 21일 공무집행방해의 점도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피해자를 이 사건 집회신고장소에서 끌어내 인근 검찰청까지 데려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위반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사로 체포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방어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이어 "질서유지선의 설정 등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의 행위가 집회방해로 인한 집시법위반죄를 구성하는 폭행 및 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그 밖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현행범인이 아니므로 현행범체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체포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체포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은 없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착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원심 2015노2449)인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2016년 10월 27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3월 27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3.27. 선고 2016도1871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끌고 가 그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했고,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체포하려는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체포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체포죄의 객관적·주관적 성립요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은 집회 또는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찰관들이 미리 집회 장소에 진입하여 머물면서 그 일부를 점유한 것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설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찰관 배치는 집회 또는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수긍했다.

체포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체포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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