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SNS 등에 게시·전송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0-04-14 11:57:01
투표절차.(제공=울산선관위)

투표절차.(제공=울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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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8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해서는 안 된다.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기표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1m이상 거리 두기’ 등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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