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골프 논란 논평 언론 게재 원희룡 후보측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4-10 13:10:16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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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이 공모해 상대후보인 문대림 후보자(피해자)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결과발표일인 2018년 4월 15일 직후 고교 동창 등과 함께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논평을 언론에 게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피해자가 골프를 친 사실이 없어 논평이 허위라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4월 9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9도19087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로인한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씨(56·당시 캠프공보단장)은 2018년 5월 25일경 원희룡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이자 원희룡 후보의 유력 경쟁자인 피해자 문대림이 제주 애월읍에 있는 타미우스 골프장의 명예회원권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의혹이 불거지자, 대변인인 피고인 고경호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논평자료 초안을 건네주면서 문대림 후보가 2018년 4월 15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직후에도 유력 후원자들과 가명으로 공짜 골프를 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자회견에서 위와 같이 골프를 친 사실은 숨겼다는 내용으로 논평자료를 작성해 도내 언론사에 배포할 것을 제안했다.

피고인 B씨(43·캠프대변인)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A가 건네 준 초안을 바탕으로 논평자료를 작성한 다음, 작성된 논평자료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해 결재를 받은 후 같은 날 시사제주, 한라일보, 헤드라인제주, 제주의소리 등 제주 지역 언론사에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같은 날 위 언론사들의 각 인터넷 사이트 등에 피고인들이 전송한 논평자료 내용과 같은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게 했다.

그러나 피해자 문대림은 2018년 4월 15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후보자 경선일 직후 피해자가 명예회원으로 있던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논평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아니한 채 논평자료를 작성해 제주 지역 언론사에 배포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2018. 5. 25. 언론사에 이메일로 전송한 논평자료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경선 직후 골프 라운딩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어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설령 논평자료가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내지는 비방의 목적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2018고합202)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20일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이러한 내용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논평자료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이를 공표했다고 보아야 한다.이는 곧 치러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상대 후보자였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이다"고 배척했다.

이어 "이 사건 논평자료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 및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인 이 사건 논평자료를 공표했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에 기초한 논평자료가 결국 기사가 되어 보도되는 순간 선거인들은 보도된 기사를 믿기 쉽고, 선거 이후 그러한 보도가 허위사실로 판명나더라도 이미 치러진 선거 결과를 되돌릴 수 없어 허위 사실 공표는 매우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원심 제주2019노67)인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4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논평자료에 기재된 일시(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투표마감일이 2018. 4. 15. 오후 6시이고 그 직후 결과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2018. 4. 16. 이후가 될 것이다)에 특정한 장소(타미우스 골프장)에서 특정한 행위(문대림 후보자가 고교동창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문대림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결과발표일인 2018. 4. 15. 직후에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언론에 배포한 이 사건 논평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①이 사건 논평자료는 매우 신빙성이 높은 사람 등의 진술에 터잡아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골프장은 프런트를 거치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 녹화영상에 문대림 후보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후보자가 골프장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피해자 일행이 골프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일행의 다른카드로 결제했을 가능성도 배제 하지 못하는 점, ④이들이 함께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면 골프를 치는 동안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일행의 발신 통화 내역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들이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꼽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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